학회지규정

제1조(학회지의 명칭)

대한지질학회의 학회지의 명칭은 "지질학회지"(이하 학회지)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발간)

학회지는 년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및 12월의 1일을 발간일로 한다.

제3조(학회지 발간의 목적)

지질학의 학문적 발전과 지질학을 통한 사회에의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학회지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지질학의 세부 분야에 따른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편집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이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의 1/2이상을 교체한다.

제9조(책임편집위원)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책임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편집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1인의 편집간사를 둔다.

제11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를 총괄하며 원고의 접수, 심사위원 선정, 원고 심사의 진행, 심사 결과의 종합,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 채택된 원고의 교정, 및 최종 인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판정을 건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소집)

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투고규정을 포함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투고규정)

학회지의 투고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7조(편집과정-원고의 접수)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위원장이 접수한다.

제18조(원고의 처리)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는 원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소한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위원의 선정)

접수된 원고는 해당 분야 위원으로부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 위원장이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20조(심사의뢰)

선정된 심사위원 2인에게는 각각 심사의뢰서, 투고논문 심사서 양식(이하 심사서), 논문사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1부를 송부한다.

제21조(심사위원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있는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하고 종합 판정(이하 판정)을 내리며 별도의 심사소견서(이하 소견서)를 작성하며, 심사위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이 때 판정은 ① 수정 없이 채택, ② 부분 수정 후 채택, ③ 대폭 수정 후 채택, ④ 채택 불가 중에서 선택한다.

제22조(심사 후 검토)

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와 논문을 검토하여 투고된 논문이 타 학회지에 이미 발표되었는지 또는 투고중인지 확인한다.

제23조(심사결과의 종합)

심사위원은 심사서, 소견서 및 논문사본(심사본)을 담당위원에게 직접 송부하며 담당위원은 심사위원 2인의 심사소견과 판정을 종합하여 편집위원 판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2인의 심사서, 소견서 및 심사본 원고와 함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원고에 대한 위원장의 최종판정을 돕는다.

제24조(판정결과의 통지-채택)

위원장은 위원의 판정을 참고하여 최종판정을 내리고 이를 투고원고의 교신저자(이하 저자)에게 통지하며 채택으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채택통지서와 함께 별쇄본 신청서, 저작재산권 양도확인서 양식을 동봉한다. 위원장은 저자의 요구에 따라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게재예정증명서에는 원고의 제목, 저자명, 접수일자, 채택일자, 게재예정 학회지의 권, 호 및 발행 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25조(채택불가)

채택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위원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채택불가 사유가 명시된 심사본과 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재투고된 논문은 신규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26조(수정본 제출 요구)

수정을 요하는 판정(부분 수정 후 채택, 대폭 수정 후 채택)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수정본 제출 요구서와 편집위원판정서 사본, 심사위원의 소견서 사본 및 지적사항이 적힌 논문(심사본)을 첨부해서 저자에게 보낸다.

제27조(수정본 채택)

부분 수정 후 채택 또는 대폭 수정 후 채택 판정을 받은 원고의 수정본에 대해서는 위원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채택하거나 또는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인쇄 및 교정)

채택된 원고의 인쇄본에 대한 1차 교정(이하 초교)은 저자에게 의뢰한다. 저자에 의한 교정은 초교에 한하며 그 이후의 교정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위원회는 초교에서 지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교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학회지 배부)

최종 인쇄된 학회지와 별쇄본은 사무국에서 배부한다.

제30조(논문 게재료)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인쇄된 면수에 따라 정해진 게재료를 징수한다. 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재료는 10쪽을 기준(30,000원/페이지)으로 연구비 수혜 논문은 100%, 비수혜 논문은 50%를, 10쪽 초과는 추가 비용(40,000원/페이지)을 부담한다. 단, 칼라 인쇄와 추가 별쇄본의 인쇄 비용은 전액 저자가 부담한다.

제31조(편집규정)

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학회지 편집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심사규정)

위원회는 원고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원고 심사규정"으로 정한다.

투고규정

제1조(일반사항)
  1. 1. 지질학회지는 지질학 전반에 걸친 독창적인 연구논문을 발간하는 학술잡지이며, 투고 원고의 종류는 논문, 단보, 논평, 기술보고, 비평과 회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는 편집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게재한다.
  2. 2. 원고의 제출
    논문투고는 온라인투고를 권장하며 아래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mail 주소(편집간사) : edits@gskorea.or.kr
    일반우편을 이용할 경우는 투고 원고 원본 1부 및 사본 2부, 도합 3부를 아래의 주소로 제출할 수 있다.
    0613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813호 지질학회지 편집위원회
  3. 3. 최종 교정을 위한 초교본은 교신저자에게만 발송되며, 저자의 교정본은 7일 이내에 편집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정 시 본문 또는 도표의 대폭적인 수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4. 4. 별쇄본은 50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별쇄본은 원고 채택통지서와 함께 발송되는 신청서 양식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고 초과분에 대한 인쇄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조(원고의 형식과 작성)
  1. 1. 모든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 원고는 A4 용지에 2행 간격으로 워드프로세서(아래 한글 또는 MS Word)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지면의 좌우로 3.0 cm, 상하로 3.5 cm의 여백을 각각 둔다.
  3. 3. 투고 원고의 일반적인 배열 순서는 표지,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본문, 감사의 글, 참고문헌, 부록, 표, 그림설명, 그림 순이다.
  4. 4. 원고의 표지는 독립된 페이지로서 제목, 저자명, 직위, 소속 기관명 및 주소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며, 표지의 하단에 원고의 종류(논문, 단보, 논평, 기술보고, 비평과 회신 중에서 선택)를 명기하고, 대표 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며 대표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우편주소,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기록한다.
  5. 5. 모든 원고는 한글과 영문의 요약(abstract)을 동시에 첨부해야 한다. 한글 요약의 길이는 600 자 이내로, 영문 요약은 300 단어 이내로 한다. 한글요약과 영문요약 하단에 각각 5 개 이내의 주요어(keywords)를 반드시 표기한다.
  6. 6. 제목은 간단하고도 그 뜻이 명료하여야 한다. 소제목은 그 크기에 따라 4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소제목 구분은 다음의 예와 같이 처음 세 단계의 소제목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네 번째 단계 소제목은 첫 문장 앞에 두어 구분한다.
    • 예: 1. 지질 (첫 번째 단계 소제목)
    • 1.1 조선누층군 (두 번째 단계 소제목)
    • 1.1.1 두무골층 (세 번째 단계 소제목)
    • 암상: (네 번째 단계 소제목)
  7.  
  8. 7. 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문에서 지명, 인명, 생물의 학명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9. 8. 외국어의 한글 표기는 문교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준한다.
  10. 9. 수량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11. 10. 측정자료, 암석표품, 화석분석 시료 및 화석표본 등의 위치는 경위도로 표시한다.
  12. 11. 단위는 국제표준 표기법(SI unit; m, kg, s)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숫자와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13. 12. 참고문헌, 그림, 도판(plate) 및 표는 본문 중에서 반드시 언급 및 인용되어야 한다.
제3조(참고문헌)
  1. 1. 원고에 인용된 모든 문헌들을 영문으로 참고문헌에 나열하며, 저자명을 기준으로 영문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2. 본문에 인용하는 참고문헌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예: Kim and Lee, 1965; Cheong, 1971; Park et al., 2002).
  3. 3. 저자명은 참고문헌에서는 모두 쓰지만, 본문에서는 2인까지는 모두,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쓴다(예: Bowen et al., 1976; Goven and Wilkinson, 1985).
    참고문헌 인용시 동일한 성으로 인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머리글자 (initial)를 넣어서 구별한다(예: Kim, O.J. et al., 1973; Kim, B.K. et al., 1975).
  4. 4. 인용한 참고문헌의 저자가 동일인으로 여러 편일 경우 발표년도 순으로 적고 동일년도의 경우는 연도 뒤에 a, b, c 등을 넣어 구분한다(예: Cheong, C.H., 1972a).
  5. 5. 정기간행물의 이름은 모두 써야 하며,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6. 6.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헌은 사용된 언어의 종류와 영문초록 포함 여부를 해당 참고문헌의 끝부분에 표기한다.
  7. 7. 참고문헌 표기양식은 다음 예에 따른다.
제4조(그림, 도판 및 표)
  1. 1. 모든 그림과 도판(plate)은 직접 인쇄할 수 있도록 그림화일로 제출한다(JPG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 각 그림과 도판은 가능한 한 A4 용지 크기로 제한한다. 다음과 같은 그림은 자동적으로 저자에게 반송된다.
    (1) 지나치게 작거나 큰 글자로 작성되어 적절하게 축소하기 어려운 그림
    (2) 너무 흐린 선 혹은 희미한 무늬로 작성된 그림
  2. 2. 그림 및 표는 본문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숫자로 번호를 붙이며, 본문 중에 언급할 때 그림 1, 표 2a 등과 같이 쓴다.
  3. 3. 모든 그림의 설명(figure caption)은 영어로 작성하고, 번호순으로 수록한다.
  4. 4. 모든 표는 영어로 작성하고, 표의 제목은 1행 간격으로 작성하여 표의 상단에 배치한다. 표의 시작과 끝은 단선을 그어 구분한다. 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짜여져야 하며,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이 2-3칸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인쇄 후 각 표가 1페이지를 넘지 않게 한다.
  5. 5. 모든 도표와 도판은 본문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만으로 독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규정

제1조(심사의 원칙)

지질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야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한다.

제2조(심사의 엄정성)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원고의 심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

제3조(심사의 진행)

편집의 신속한 진행은 학회지의 정시 출판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1차 심사는 최대 1개월 이내에 완료되도록 한다. 단, 급행논문인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또한, 채택된 급행논문은 논문게재료 외에 소정의 급행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학회지에는 급행이란 별도 표시를 두지 않는다.

제4조(심사의 방향)

원고에 대한 심사는 논문에 제시된 자료를 일관되고 객관성 있는 논리에 따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는지를 판정한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행과정을 중요시하며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나 결론의 옳고 그름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제5조(심사의 목표)

투고된 원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논문이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질 높은 논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심사의 목표로 한다.

제6조(심사의 절차)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하 위원)에게 직접 심사를 의뢰하고 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제7조(위원의 보호)

편집위원장과 담당 편집위원은 위원을 보호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8조(위원과의 통신)

위원과의 통신은 전자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위원과의 통신에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편집규정

제1조(목적)

「지질학회지」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발간일)

「지질학회지」는 년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및 12월의 1일을 발간일로 한다.

제3조 (논문접수)
  1.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2. 2. 투고된 원고의 처리과정에서 저자와의 모든 대화는 위원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3. 3. 논문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4. 4. 투고논문은 「지질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투고규정에 어긋난 논문이면 반송한다.
  5. 5. 반송할 때, 접수불가 또는 접수유보 사유를 명시한다.
  6. 6. 접수된 논문의 접수증은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7. 7. 투고논문 원문은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4조 (심사의뢰)
  1.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분야를 판단하여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2. 2.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3.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사본, 심사의뢰서, 판정서를 송부한다.
  4. 4. 심사의뢰서와 판정서에 논문의 고유번호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5. 5. 학회지의 모든 심사는 2주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며, 1개월 경과 시는 심사를 재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심사위원 고려사항)
  1. 1. 심사의 원칙 : 지질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야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한다.
  2. 2. 심사의 엄정성 :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원고의 심사는 엄정하게 해야한다.
  3. 3. 심사의 진행 : 편집의 신속한 진행은 학회지의 정시 출판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모든 심사는 최대 1 개월 이내에 완료되도록 한다.
  4. 4. 심사의 방향 : 원고에 대한 심사는 논문에 제시된 자료를 일관되고 객관성 있는 논리에 따라 해석하여 결론을 이끌어 냈는가를 판정하며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나 결론의 옳고 그름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5. 5. 심사의 목표 : 투고된 원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논문이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질 높은 논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심사의 목표로 한다.
  6. 6. 심사의 절차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직접 심사를 의뢰하고 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7. 7. 위원의 보호 : 편집위원장과 담당 편집위원은 위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8. 8. 위원과의 통신 : 위원과의 통신은 전자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장과 담당 편집위원은 위원과의 통신에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무)
  1. 1. 학회지의 편집은 투고된 원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야 간에 형평을 이루면서 신속하게 심사되도록 하며, 원고의 수정작업과 인쇄 및 교정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2. 2. 저자와의 모든 통신은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통해서 한다.
  3. 3.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본이 도착하면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위 원장은 심사 개시 3주일이 지나면 위원으로부터 심사본 도착통보가 올 때까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촉한다.
  4. 4. 분야 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의 원고는 엄정하게 심사되도록 심사위원에게 촉구한다.
  5. 5. 논문의 최종판정에서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6. 6. 저자와 심사위원 사이의 의견 차이가 뚜렷할 경우 편집위원은 중간 조정의 일차적 역할을 하며 최종 책임은 위원장이 진다. 이 때 저자와 심사위원 사이의 모든 대화의 창구는 위원장으로 단일화한다.
  7. 7.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비평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자의 의견을 요약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8. 8. 심사에 대한 저자의 반대 및 불만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저자와 심사위원(비록 익명이라 하더라도) 관계를 고려하여 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친절하고 신중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본 판정)
  1. 1.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의 심사본과 심사서 및 편집위원 심사서를 받는다.
  2. 2. 편집위원장은 심사서에 근거하여 최종판정을 한다.
제8조 (판정의 종류)
  1. 1. 판정의 종류는 ㈀ 수정 없이 채택, ㈁ 부분 수정 후 채택, ㈂ 대폭 수정 후 채택, ㈃ 채택불가로 구분한다.
  2. 2. 수정 없이 채택은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한다.
  3. 3. 부분 수정 후 채택은 저자 수정 후 재심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택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수정본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4. 대폭 수정 후 채택은 저자 수정 후 심사위원과 편집위원 판정을 거쳐 추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대로 채택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저자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지적사항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였거나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정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추가 수정여부를 결정한다.
  5. 5. 채택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채택불가 사유가 명시된 심사본과 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제9조 (투고자에게 결과 통보)
  1. 1. 저자에게 심사위원들의 심사본과 판정서 및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심사결과서를 송부한다.
  2. 2. 심사위원이 익명을 요구할 때는 절대로 저자나 제3자에게 심사위원의 이름을 알려서는 안된다.
  3. 3. 판정서 원본은 학회사무실에 보관하고, 처리사항을 진행상황 노트에 기재한다.
제10조 (수정본의 접수와 처리)
  1. 1. 저자의 논문수정본과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수령한다.
  2. 2. 논문수정본과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제11조(수정본에 대한 최종판정)
  1. 1. 편집위원으로부터 수정본에 대한 의견서를 수령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판정을 한다.
제12조 (수정본 판정결과 통보)
  1. 1. 저자에게 편집위원의 의견서와 편집위원장의 최종판정 결과서를 송부한다.
  2. 2. 논문재수정 결정 시 재수정본과 답변서를 요구한다.
  3. 3. 채택 결정 시 최종수정본과 그림 및 사진원본을 요구한다.
제13조 (최종수정본의 접수와 처리)
  1. 1. 최종수정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장은 수정내용을 확인한다.
  2. 2.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많으면, 저자에게 반송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 심사 결과서 동봉)
  3. 3. 그림이나 사진의 상태가 나쁘면, 즉시 반환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4. 4. 인쇄소에 넘길 때, 접수사인을 받는다.
  5. 5. 편집위원장이 인쇄 승인한 날을 원고 채택일로 기록한다.
  6. 6. 채택 결정 이후부터, '논문게재예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
  7. 7. 채택 결정된 논문은 목록을 따로 만들어 관리한다. 목록은 각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세세히 기록하고,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인쇄소에서 초교, 재교 제작이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인하고, 초교의 저자교정은 3주 이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확인전화를 하도록 한다.)
제14조 (초교 인쇄)
  1. 1. 초교는 저자에게 교정을 의뢰한다.
  2. 2. 초교 및 교정의뢰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3. 3. 초교의 교정이 늦어지면, 저자에게 연락한다.
  4. 4. 저자로부터 초교를 되돌려 받은 후, 편집간사는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추어 세세히 교정한다.
  5. 5. 인쇄소에 초교를 넘긴다. 교정내용이 많으면 재교 제작 시 처리사항을 채택논문목록에 세세히 기록한다.
제15조 (최종본 인쇄)
  1. 1. 논문발행 결정이 나면, 인쇄소에 최종본 인쇄를 의뢰한다.
  2. 2. 최종본이 나오면, 편집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같이 교정한다.
  3. 3. 표지, 페이지, 그림, 표 등을 세세히 확인한다.
  4. 4. 논문을 정독하여 오자나 탈자를 점검한다.
  5. 5. 불명확한 것은 저자에게 문의한다.
  6. 6. 논문표지의 양식과 이름, 제목 및 페이지는 틀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7. 7. 인쇄소에 각 논문의 별쇄본 부수를 통지한다.
제16조 (출판 및 배포)
  1. 1. 최종정본을 인쇄소에 넘긴다.
  2. 2. 인화지를 받는다.
  3. 3. 최종본에서 지적된 내용이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4. 인화지를 인쇄소에 넘긴다.
  5. 5. 저자가 원도반환을 요청한 경우, 반환한다.
  6. 6. 학회지는 일주일 이내에 출간되도록 한다.
  7. 7. 만일 논문 표지가 잘못된 경우, 재인쇄를 의뢰한다.
제17조(특집호의 발행)
  1. 1.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은 특집호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객원편집장(Guest Editor)을 선임할 수 있다.
  3. 3. 객원편집장은 특집호의 원고모집,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
  4. 4. 객원편집장은 모집된 원고목록과 심사진행에 관하여 편집위원장과 심사개시전에 협의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의 최종판정을 한다.
  5. 5. 객원편집장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심사를 일임한다.
  6. 6. 객원편집장은 다양한 학문적 의견 반영을 위해 원고모집에 있어 전체 회원에 대한 공지를 하고 원고 선택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7. 특집호는 표지 겉면에 특집호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8. 8. 특집호는 표지 겉면에 특집호를 알리는 문구 아래에 객원편집장을 표기할 수 있다.
  9. 9. 한 호에 특집호 논문과 일반 논문이 함께 있을 경우 이들을 구분하는 표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논문의 수록순서)
  1. 1. 편집위원회의 특별한 결의가 있지 않는 한 사설(Editorial), 논문(Article), 단보(Short Note), 논평(Reviews), 기술보고(Technical Report), 비평과 회신(Comment and Reply) 순으로 게재한다.
  2. 2. 분야에 따른 논문의 게재순서는 아래와 같다. 동일 분야일 경우 심사완료일이 빠른 순으로 게재한다.
    ① Sedimentology/ Stratigraphy ② Paleontology ③ Geochemistry ④ Tectonics/ Structure ⑤ Neotectonics/ Active Tectonics ⑥ Geomorphology/ Surface Processes ⑦ Petrology ⑧ Mineralogy/ Mineral Deposits ⑨ Geochronology Applied to Geological Process ⑩ Geophysics ⑪ Paleoclimatology ⑫ Volcanology ⑬ Environmental Geology/ Engineering Geology ⑭ Hydrology/ Hydro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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