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질학회의 학회지의 명칭은 "지질학회지"(이하 학회지)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발간)학회지는 년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및 12월의 1일을 발간일로 한다.
제3조(학회지 발간의 목적)지질학의 학문적 발전과 지질학을 통한 사회에의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학회지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지질학의 세부 분야에 따른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편집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장)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편집위원)편집위원(이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의 1/2이상을 교체한다.
제9조(책임편집위원)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책임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편집간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1인의 편집간사를 둔다.
제11조(분과위원회)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를 총괄하며 원고의 접수, 심사위원 선정, 원고 심사의 진행, 심사 결과의 종합,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 채택된 원고의 교정, 및 최종 인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무)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판정을 건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소집)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투고규정을 포함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의결)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투고규정)학회지의 투고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7조(편집과정-원고의 접수)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위원장이 접수한다.
제18조(원고의 처리)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는 원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소한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위원의 선정)접수된 원고는 해당 분야 위원으로부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 위원장이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20조(심사의뢰)선정된 심사위원 2인에게는 각각 심사의뢰서, 투고논문 심사서 양식(이하 심사서), 논문사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1부를 송부한다.
제21조(심사위원 심사)심사위원은 심사서에 있는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하고 종합 판정(이하 판정)을 내리며 별도의 심사소견서(이하 소견서)를 작성하며, 심사위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이 때 판정은 ① 수정 없이 채택, ② 부분 수정 후 채택, ③ 대폭 수정 후 채택, ④ 채택 불가 중에서 선택한다.
제22조(심사 후 검토)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와 논문을 검토하여 투고된 논문이 타 학회지에 이미 발표되었는지 또는 투고중인지 확인한다.
제23조(심사결과의 종합)심사위원은 심사서, 소견서 및 논문사본(심사본)을 담당위원에게 직접 송부하며 담당위원은 심사위원 2인의 심사소견과 판정을 종합하여 편집위원 판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2인의 심사서, 소견서 및 심사본 원고와 함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원고에 대한 위원장의 최종판정을 돕는다.
제24조(판정결과의 통지-채택)위원장은 위원의 판정을 참고하여 최종판정을 내리고 이를 투고원고의 교신저자(이하 저자)에게 통지하며 채택으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채택통지서와 함께 별쇄본 신청서, 저작재산권 양도확인서 양식을 동봉한다. 위원장은 저자의 요구에 따라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게재예정증명서에는 원고의 제목, 저자명, 접수일자, 채택일자, 게재예정 학회지의 권, 호 및 발행 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25조(채택불가)채택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위원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채택불가 사유가 명시된 심사본과 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재투고된 논문은 신규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26조(수정본 제출 요구)수정을 요하는 판정(부분 수정 후 채택, 대폭 수정 후 채택)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수정본 제출 요구서와 편집위원판정서 사본, 심사위원의 소견서 사본 및 지적사항이 적힌 논문(심사본)을 첨부해서 저자에게 보낸다.
제27조(수정본 채택)부분 수정 후 채택 또는 대폭 수정 후 채택 판정을 받은 원고의 수정본에 대해서는 위원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채택하거나 또는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인쇄 및 교정)채택된 원고의 인쇄본에 대한 1차 교정(이하 초교)은 저자에게 의뢰한다. 저자에 의한 교정은 초교에 한하며 그 이후의 교정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위원회는 초교에서 지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교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학회지 배부)최종 인쇄된 학회지와 별쇄본은 사무국에서 배부한다.
제30조(논문 게재료)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인쇄된 면수에 따라 정해진 게재료를 징수한다. 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재료는 10쪽을 기준(30,000원/페이지)으로 연구비 수혜 논문은 100%, 비수혜 논문은 50%를, 10쪽 초과는 추가 비용(40,000원/페이지)을 부담한다. 단, 칼라 인쇄와 추가 별쇄본의 인쇄 비용은 전액 저자가 부담한다.
제31조(편집규정)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학회지 편집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심사규정)위원회는 원고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원고 심사규정"으로 정한다.
지질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야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한다.
제2조(심사의 엄정성)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원고의 심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
제3조(심사의 진행)편집의 신속한 진행은 학회지의 정시 출판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1차 심사는 최대 1개월 이내에 완료되도록 한다. 단, 급행논문인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또한, 채택된 급행논문은 논문게재료 외에 소정의 급행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학회지에는 급행이란 별도 표시를 두지 않는다.
제4조(심사의 방향)원고에 대한 심사는 논문에 제시된 자료를 일관되고 객관성 있는 논리에 따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는지를 판정한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행과정을 중요시하며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나 결론의 옳고 그름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제5조(심사의 목표)투고된 원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논문이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질 높은 논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심사의 목표로 한다.
제6조(심사의 절차)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하 위원)에게 직접 심사를 의뢰하고 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제7조(위원의 보호)편집위원장과 담당 편집위원은 위원을 보호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8조(위원과의 통신)위원과의 통신은 전자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위원과의 통신에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지질학회지」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발간일)「지질학회지」는 년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및 12월의 1일을 발간일로 한다.
제3조 (논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