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 및 활용
대한지질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학술대회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 납부된 기부금은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손비 인정)을 받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됩니다.
개인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세액 공제 |
기부금 납부방법
- 기부금 신청서 (수기)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학회 이메일로 제출
- 전자기부금영수증 (온라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등록
국세청 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 기부금단체 “대한지질학회” 선택 →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선택 → 기부금액 → 등록하기
- 기부금 약정서 (수기) :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학회 이메일로 제출
기부금 계좌안내
무통장 입금 |
계좌번호: 한국씨티은행 102 - 51739 - 241, 예금주: 대한지질학회
※ 입금시 반드시 회원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