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에 둔다.
제4조(사업)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발효된다.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정회원으로서 모든 회비를 완납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서 제출)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재산의 평가)본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정관 개정)본 정관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2조(시행세칙)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본 정관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학회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현재의 대한지질학회는 본 사단법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본회의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 등록 이후 본 정관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은 정관 제28조에 명시된 전문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기능)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임기 30일전까지 최근 학회비를 완납(3년분)한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그 하나를 갖고 있는 자로, 제4조 선정절차에 따라 선출된 자를 전문위원으로 한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소집 및 의결)전문위원회는 대한지질학회상 시상규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정기총회 개최 3개월 전에 학술상, 기술상, 젊은 지질학자상 수상후보자를 각 3명이내 선정한다. 위원장은 정기총회 개최 2개월 전까지 각 수상후보자의 명단과 추천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대한지질학회의 학술분야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분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설치 및 해산)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조(세칙)위원회의 세칙은 각 위원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세칙)각 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하면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비)각 위원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정 보조)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본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본 규정은 2004년 10월 대한지질학회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0월 29일 대한지질학회 제483차 정기이사회를 통과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정관 제14조에 명시된 임원의 선임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일정)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선거일정을 마련하고 그 일정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회원에게 총회 6개월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선거방식)임원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비밀투표 방식의 직접선거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투표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투표관리 내규로 정한다.
제6조(피선거권 및 선거권)규정 제6조 제2항의 임원 피선거권자로서 정관 제13조 임원의 자격에 부합하고 최근 연속 3년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정회원 가운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받아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을 일주일간 연장한다. 연장된 마감일에도 등록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1인 이상의 회장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제9조(회장선출)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자의 임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전문위원회에 통보한다. 전문위원회에서 확정된 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회장 선거운동)전문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하위 당선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다득표 순으로 본인에게 이사 및 감사 취임여부를 확인하여, 취임의사가 있는 이사 후보자 19인과 감사 후보자 2인을 선출한다. 단, 이사 후보자 19인 중에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직이사 2인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이사 및 감사 확정)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 이사 및 감사 후보자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이사 및 감사로 확정된다.
제14조(임원의 사퇴 및 임원 보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기초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대한지질학회(이하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학술단체로서 지질과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학회는 “대한지질학회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본 학회와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제1조우리는 학회활동을 통하여 지질과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제2조우리는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윤리성에 따라 충실히 수행한다.
제3조우리는 연구 활동에 의한 정확한 과학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우리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5조우리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고, 기술자문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제6조우리는 연구수행 및 연구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대한지질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와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처리한다.
제7조(예비조사)윤리위원회 및 예비조사․ 본조사 위원들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 등 직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조사 시작 전에 서약서(별지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과 폐기)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정관 22조 7항 훈포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결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제2조(후보자의 자격)본 규정은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한지질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회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외부기관 및 단체에 추천할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권자)대한지질학회상(이하 본상이라고 칭함)은 대한지질학회장이 수여한다.
제3조(포상대상)본상의 시상대상은 원칙적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업적으로 한다. 단, 학위(박사 및 석사)논문 및 독창성이 없는 업적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상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수여하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장 등)본상은 상장 또는 상패 및 부상으로 한다. 부상의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는 날(제491차 정기이사회, 2015. 10. 27)로부터 발효되며, 동시에 이전의 대한지질학회상 시상 내규(2014. 10. 29)는 본 규정으로 대체된다.
개정1. 포상규정
2. 추천위원회 규정
3. 포상규정 개정
4. 포상규정 개정
5. 대한지질학회상 시상 규정 개정
6. 대한지질학회상 시상 규정 개정
7. 대한지질학회상 시상 규정 개정
8.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9.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10.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11.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12. 대한지질학회 시상 규정 개정
1974. 3. 1
1986. 7. 18
제420차 정기이사회 (2004. 09. 15)
제425차 정기이사회 (2005. 10. 07)
제468차 정기이사회 (2012. 08. 29)
제474차 정기이사회 (2013. 06. 13)
제475차 정기이사회 (2013. 07. 24)
제483차 정기이사회 (2014. 10. 29)
제491차 정기이사회 (2015. 10. 27)
제514차 정기이사회 (2019. 11. 22)
제526차 정기이사회 (2021. 10. 12)
제539차 정기이사회 (2023. 08. 14)
이 규정은 2024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질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회의 명칭)총회의 영문 명칭은 「THE 37th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2024」로, 약칭은 「IGC 2024」로 한다.
제3조(조직위원회 설치)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조직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THE 37th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2024 ORGANIZING COMMITTEE」로 한다.
제4조(사무소)조직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대한지질학회 사무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대한지질학회는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위원회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적극 지원한다.
②조직위원회는 재정 및 행정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후원금의 재정 업무 등에 관하여 대한지질학회가 대행하는 경우 필요 제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①조직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1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 광역시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제41조 규정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을 달리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직을 승계한다.
⑤위원이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가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임 처리하고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조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직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위원장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위원장 이외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이를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의 실무업무 및 조직 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한다.
④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의 궐위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감사)①감사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조직위원회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국내외 저명인사와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고문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조직위원회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고 한다)에서 의결한다.
②전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전체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전체회의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전체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전체회의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그 회의의 의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①전체회의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그 의결권을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제1항에 의한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결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전,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조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국제지질과학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과의 협의에서 조직위원회를 대표한다.
①집행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고 한다)을 겸한다.
③집행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집행위원회 회의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고, 집행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각 집행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집행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장은 차회 집행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조직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구성)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되는 사회 각계의 국내외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조직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조직위원회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①조직위원회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직위원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8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31조(수입금)조직위원회는 총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조직위원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과 예산)①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감사는 조직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잉여금의 처리)조직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조직위원회는 총회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당해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위원 등의 보수)조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 고문,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조직위원회에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조직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해산)조직위원회는 총회 종료 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라 배분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나라 지질과학 발전 및 부산광역시 지질과학분야 과학대중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
제43조(시행규정)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내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민법상의 임원)제8조의 위원장을 법인의 이사장으로, 부위원장, 사무총장, 임명직 집행위원을 법인의 이사로, 제21조의 집행위원회를 법인의 이사회로 본다.
제45조(의무)조직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대한지질학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제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원,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4조(IGC 2024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IGC 2024 운영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별표 1〕당연직 위원○대한지질학회 총무이사
○대한지질학회 전문위원회 의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연구본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글로벌협력본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홍보실장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장
○부산광역시 공보담당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장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장
재산의 표시 : 일천만원정 (₩10,000,000)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운영 규정 제2조 2항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각 위원회는 학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위원장 1인과 수명의 위원을 둔다.
제3조(소집과 의결)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을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5조(회원개발위원회)회원개발위원회는 회원의 입회자격과 회원의 승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저널위원회)저널위원회의 내규는 별도록 정한다.
저널위원회는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저널위원회의 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1명, 40명 이내의 위원과 약간 명의 간사로 확대 운영한다.
학술위원회의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학술위원회는 신호처리 연구회, 통신망 운용관리 연구회, 광통신 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파 연구회, 위성통신 연구회, 통신네트워크 연구회, 부호 및 정보이론 연구회, 방송 및 뉴미디어 연구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연구회, 통신표준화 연구회, 영상통신 연구회, 이동통신 연구회, 디지털 홈 네트워크 연구회, 검출추정이론 연구회, 해양IT융합연구회, 교통자동차융합연구회, IT특허연구회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총괄하며 학술발표, 세미나, 강연회, 간담회 개최와 그 준비사항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연구회를 둔다.
학술위원회의 각 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과 회원 중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적정수의 회원을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교육사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교육사업관련 분과위원회를 둔다.
교육사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각 위원회는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정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구성 및 정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선출 및 평의원회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인준 또는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이사회는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평의원 투표 마감일(이하 선거일이라 한다) 12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이라 약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전 회장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하며 선관위 구성은 회장단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위원장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위원 10명 내외를 선출하고 선관위를 구성한다.
선관위는 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과 수석부회장, 선출직부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료한다.
선거일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선거일 4개월 전에 발송되는 본 학회의 학회지 “정보와 통신”지에 선거 일정을 공고한다.
제4조(당연직 평의원의 추대 등)선관위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평의원 후보명단과 식별번호를 명시한 전자메일을 다음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전원에게 선거일 3일 전까지 공지한다.
회원은 투표지에 직선평의원수의 과반수 이상, 직선평의원수 이하의 후보에 기표하여 투표 마감일시까지 선관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직선평의원수 초과 또는 과반수 미만 후보에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투표 및 개표는 비밀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투표순위에 따라 정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의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직선 평의원 수는 12명 이내로 한다. 이때,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직선 평의원 수는 당연직 평의원의 수와 합하여 총 16명으로 제한한다.
선관위는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간선평의원으로 선출한다.
간선평의원 후보는 직선평의원 후보 중에서 직선평의원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과 회장단이 추천하는 (신규분야, 여성후보 및 전문대학후보 포함) 18명 이내의 후보로 한다.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평의원에 의해 전자투표 또는 소집한 평의원회의에서 이들 평의원이 간선평의원후보명단에 기표 및 투표함으로써 정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간선평의원을 선출한다. 투표시 기표하는 간선평의원수는 선출하려는 간선평의원수의 과반수 이상, 간선평의원수 이하의 후보에 기표하고, 이를 벗어난 투표는 무효로 한다.
동일 직장에서 선출될 수 있는 간선 평의원의 수는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평의원의 수와 합하여 총 25명으로 제한한다.
본 조의 회의는 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며 당연직 직선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 및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일정 공고 일까지 연속 5년 이상 정회원이거나 3년 이상 종신회원인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장선출방법)선관위는 평의원을 총회 15일전까지 소집하여 다음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당해연도 수석부회장의 차기회장 인준방법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서 인준이 안 되거나 또는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평의원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제 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2항의 차기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순위 1~2위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선관위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선거 15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고, 추천된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선관위는 선거 15일 전까지 차기 수석부회장 및 차기 선출직 부회장 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차기 수석부회장 및 차기 선출직부회장 후보는 선거 10일전까지 학회에서 정한 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후보 등록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선관위에서는 접수한 후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항의 정확성을 검증한 후에, 평의원에게 선거 3일 전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동일한 내용을 선거 장소에서 인쇄물로 공지한다.
후보 등록자가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 선관위에서 약간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차기회장의 인준 또는 선출 후 평의원회의 비밀 투표에 의하여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3인의 선출직부회장을 일괄 선출한다.
차기 수석부회장은 제 8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순위로 2명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선출한다.
차기 선출직부회장의 투표방법은 별지 서식의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을 후보자 등록 순으로 표기하고 3인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1매의 투표지에 4인 이상 또는 2인 이하를 선택한 것은 무효 처리한다.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며 총득표순위에 따라 차기 선출직부회장 3인을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본 내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차기년도 학회비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로 한다.
학회비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단 10월 이후 (신규회원)가입회원은 차기연도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연도 회비미납 회원에게는 모든 간행물 발송을 중지한다. 단,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달부터 간행물 발송을 재개한다.
제3조(간행물 증정)학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 할 수 있는 100개소 이내의 관련 기관 및 부서에는 증정본으로 간행물을 제공하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장은 년 1회이상 간행물 증정부서를 재점검한다.
학회비 미납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하면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복권)회원자격이 상실된 이후 2년 이내에 복권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입회비를 면제한 당해연도 회비만 납부한다.
제6조(직장대표)학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별 직장대표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장대표 회의)직장대표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본 내규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에서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제2조(논문대상)본 내규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논문지 등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본 내규는 본 학회에서 게재 및 발표된 논문 중에서 표절, 허위, 조작, 중복게재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구성)본 학회의 논문에 대하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학술서비스부회장은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장, 해당 상임이사 및 담당위원들로 6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2주 이내로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된다.
제5조(처리절차)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문책, 경고 등의 등급에 관한 판정을 한다.
제6조(처리결과보고)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논문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 결과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 회장은 이 안건을 본 학회 이사회에 회부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의결 후 본 학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를 한 저자들이 제출하여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위의 조치 후에 본 학회 회장은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본 내규는 2014년 0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본 내규는 본 학회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본 학회의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국제저널, ICT Express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학회지위원회, 국내논문지위원회, 국제저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본 위원회는 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기타 간행물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촉, 그리고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학회지, 국내논문지, JCN 및 ICT Express 국제저널의 발간을 관장하기 위한 학회지위원회, 국내논문지위원회, 국제저널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적정한 수의 위원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장은 해당 학회지상임이사, 국내논문지상임이사, 국제저널상임이사로 보하고, 각 분야의 편집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또한, 각 위원장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장을 1명 이상 위촉한다. 단, 각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역할)각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학회지의 원고 투고와 질적 관리, 국내논문지, JCN 및 ICT Express의 논문 심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발행되는 논문 내용의 관리 등은 해당 편집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각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6조(임기)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단, 국내논문지 및 ICT Express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부 칙본 내규는 2017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본 학회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학술연구운영위원회(추가), 학술연구위원회와 그 산하 전문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연구위원회 구성)학술연구위원회는 연관분야 전문연구회로 구성하며, 3개 이내로 한다.
각 학술연구위원회는 해당 학술연구이사가 해당 학술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해당 전문연구회의 운영위원장들 및 약간 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연구회의 설치, 각 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분야의 연구회 구성에 찬동하는 정회원이 20명 이상일 때에 학술연구위원회의 추천 및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문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설치한다. 연구회의 활동이 부진할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서 통․폐합할 수 있다.
연구회는 매 짝수 해에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단, 홀수 해에 설립된 신규 연구회는 3년 후 최초 도래하는 짝수 해에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연구회심의위원회는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지속 불가능 판정을 받은 연구회에 대한 폐지를 결의한다.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연구회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20명 내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약간 명의 간사들로) 구성한다.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연구회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15명내외의 운영위원과 약간 명의 간사들로 구성한다.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연구회 운영위원장은 연구회 운영 및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의 책임이 있으며, 매년 연구회의 연간 활동 사업계획서와 연구회의 연간 활동보고서와 재무현황을 9월 30일까지 학술연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연구회의 결의를 거쳐 약간명의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연구회의 운영경비는 연구회 사업수익과 학회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학술연구운영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안은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학술부회장은 합동으로 학술연구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학술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6조(임기)각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 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부 칙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2조 2항에 규정된 연구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본 위원회는 학회의 각 연구회가 학회목표에 적합하게 설립되어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고 또한 각 연구회의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관련 사항을 수행하는 임무를 갖는다. 그 세부적 임무사항으로 신규 연구회의 설립, 그리고 기존 연구회의 해체 또는 통합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며, 연구회를 통한 학회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 사항을 발굴 또는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이 겸임한다.
위원은 상임이사, 집행이사, 이사, 평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위원회는 매년 학회 연구회의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연구회의 재정비 및 활성화 독려, 연구회의 폐지, 그리고 신규 연구회의 설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본 위원회는 각 연구회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회의 활동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본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회에서 학회에 제출하는 연구회 “활동보고서(결산보고서 포함)”, “차년도 활동계획서”, “차년도 운영위원장 및 운영 위원 명단”을 평가에 활용한다.
본 위원회는 3항의 연차 평가결과를 누적하여 각 연구회의 활동업적을 평가하고, 매 짝수 해에 연구회의 지속여부를 심의한다. 단, 홀수 해에 설립된 신규 연구회는 3년 후 최초 도래하는 짝수 해에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구회 지속여부를 심의한다. 매년 연말에 해당 평가 연구회의 존속여부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연구회 해체 제안을 접수하고 해당 연구회 해체에 대한 합당성을 심의한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회 해체여부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본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기를 위한 위원장 선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를 파악하여 해당 사항을 상임이사회의에 보고하고 신임 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신규 연구회 설립 제안을 접수하고 해당 연구회 설치에 대한 합당성을 심의한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회 설립여부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3에 해당하는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교체한다.
부 칙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본 학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전문 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술연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회 소속회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연구회 운영의 주체로서 열린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에는 본 운영내규를 포괄하는 세부 내규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상세 내규는 본 학회 학술연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운 회기의 위원장 선출은 임기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선출 경과 및 결과를 연구회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연임 등을 포함하여 책임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임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회의록에 명시하여 연구회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새로운 회기를 위한 위원장 선출이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연구회심의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판단하고 심의한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다.
연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연구회는 학술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발적인 연구 발표 및 활동을 주도한다.
연구회는 열린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집행한다.
연구회는 학회 내 관련 활동 및 행사의 중심으로서 학회가 위임/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학술대회(해당분야)를 주관하며, 연구과제를 제안/수행하고, 정보통신 기술 총서를 발간(해당분야)하며, 기술세미나 및 단기강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정보와 통신지 "연구회 활동"란에 윤번 또는 연속으로 분담하여 다음 사항을 기고하여 연구회 활동을 소개해야 한다.
연구회는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행사의 집행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연구회는 연간 활동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연구회에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결산 보고서를 포함한 연구회 활동보고서(양식1), 차년도 활동계획서(양식2), 차년도 운영위원장 및 운영 위원 명단(양식3)을 학회로 제출한다.
연구회가 학회목표에 적합하게 설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심의를 받고,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연구회는 매 짝수 해에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단, 홀수 해에 설립된 신규 연구회는 3년 후 최초 도래하는 짝수 해에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구회 지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연구회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연구회의 통장은 학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신규설립 연구회는 첫 2년간 운영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연구회에게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반 주관 행사에 관해서 학회에 간접비로 계산서 발행분의 10%를 납입한다.
연구회에서는 매 행사 후 학술위원회에 결산 내역을 양식4에 의거 보고한다.
학회회원의 일정 수가 연구회의 필요성을 공감할 경우 학술연구위원회에 20명 이상의 회원 연명으로 이루어진 양식 5에 의거 연구회 설립을 제안하며,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연구회의 해체는 연구회 위원장이 연구회의 존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연구위원회에 해체를 제안하거나, 학술연구위원장이 연구회의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학술연구위원회에 연구회 해체를 제안할 수 있다. 연구회의 해체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와 연구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부 칙본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1
행사명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타 학회 주관 행사 학회 명 기재 |
비 고 |
---|---|---|---|---|
※)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첨부
양식 #2
행사명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타 학회 주관 행사 학회 명 기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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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연구회명 :
위 원 장 :
소 속 :
직장주소 :
자택주소 :
사 무 실 :
팩 스 :
휴 대 폰 :
성명 | 소속/부서 | 직위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주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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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명단은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양식 #4
학술행사명 | (국문) | ||||||||||||||||||||||||||||
(영문) | |||||||||||||||||||||||||||||
행사개최일 | |||||||||||||||||||||||||||||
개 최 장 소 | |||||||||||||||||||||||||||||
주 최 | |||||||||||||||||||||||||||||
후 원 | |||||||||||||||||||||||||||||
참 가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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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수 | 편 | ||||||||||||||||||||||||||||
예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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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의 세부내역은 별첨양식을 지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수 입 지 부 | 지 출 지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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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
||
총 계 | 총 계 | ||
잔 액 |
※)항목내역은 학회(Overhead)사항을 제외한 추가 및 변경 가능 합니다.
양식 #5
성명 | 소속/부서 | 직위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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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명단은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5. 연구회 활동 계획(요약)
본 내규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부판정)편집장은 투고 논문을 소정의 회부조건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조건이 미비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3조(심사회부)심사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각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4조(논문심사)소정의 심사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시 주기적으로 심사 독촉을 할 수 있다. 논문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독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통보)편집장은 논문제출자에게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해당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이를 통보한다.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보완사항과 이의 제출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 사유와 함께 이를 통보한다.
심사결과에 대해 논문제출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편집장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본 내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세부논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서를 따른다.
이 출판 및 논문윤리규정은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함)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을 투고할 때, 논문의 진실성을 명확히 밝히도록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대상)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논문지에 투고한 논문과 학회 주관 학술대회에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용어정의)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공동저자 포함, 논문 투고, 논문 수정 등에 있어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조(논문투고)학회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되는 논문은 새로운 발견이나 견해,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기존 연구에 대한 발전적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학회 논문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되는 논문의 연구 결과는 위조, 변조,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그림, 표, 문장, 주요 결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투고, 심사, 출판 중인 관련 또는 모든 유사 논문들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학회에서 게재 및 발표된 논문 중에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자기표절, 중복투고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학술부회장은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장, 해당 상임이사 및 담당위원들로 6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2주 이내로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문책, 경고 등의 등급에 관한 판정을 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논문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 결과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 회장은 이 안건을 본 학회 이사회에 회부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의결 후 본 학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운영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관련학과 교육의 사회적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산업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간사 1명, 운영위원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며, 산업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 내에는 기획운영, 학술연구, 산학협동, 논문지편집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기술 관련 대학의 교육연구, 산학협동, 학술연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각 분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대신 주관하며 임시의장의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각 분과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각 분과에는 분과장 1명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의 업무는 독립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획운영분과는 위원회에서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기획, 예산, 포상 등을 심의한다.
학술연구분과는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산학협동분과는 산학협동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논문지편집분과는 논문지 T권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 규칙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 2조 및 제 11조에 의한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포상원칙 결정
포상 대상자 선정
기타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대상, 공로대상
LG학술상, LG석좌교수
해동학술대상, 해동기술대상, 해동신진학술대상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모토로라학술상, 정보와통신 우수논문상, 학회공로상
국제상: IEEE ComSoc/KICS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 JCN Best Paper Award
기타의 상
각종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G학술상은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 연도 10월 사이의 국내 논문지에 최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LG석좌교수는 학회 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해동학술대상은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 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해동기술대상은 우수한 기술 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해동신진학술대상은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로 선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학회공로상은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국제상 중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는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 지대한 기여를 한 공학자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JCN Best Paper Award는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JCN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포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수여한다.
정보와 통신 우수논문상은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 한다.
감사패는 학회 활동 및 운영 (동계, 하계 및 추계 학술발표회 포함)에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수여한다.
포상의 시기, 인원, 그리고 회수는 다음과 같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8조(포상 비용의 마련)포상의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소집 및 의결)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의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본 규정은 2012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구분 | 포상분야 | 선정수 | 수상자격 | 비고 |
---|---|---|---|---|
학회상 | 정보통신 대상 | 1명 | 국내외적으로 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통신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회원(특별회원사 포함) 및 정부출연 기관 임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
공로대상 | 1명 |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 또는 회원에게 수여하며, 비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상패 및 부상 (500만원) |
|
LG학술상 | 1명 |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연도 10월사이의 학회논문지에 게재논문 중 최다의 논문을 발표한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LG석좌교수 | 1명 | 학회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
10편 내외 |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제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장 및 부상 | |
학회 논문지 우수 논문상 |
3편 | 학회논문지에 우수논문 게재 또는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정보와 통신 우수 논문상 |
3편 |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장 및 부상 | |
학회공로상 | 적정수 |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모토로라 학술상 |
1명 |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 |
해동상 | 해동학술대상 | 1명 |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
해동기술대상 | 1명 |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각 2,000만원) |
|
해동신진 학술상 |
1명 |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
|
국제상 | Global Service Award (Globecom) |
1명 |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 지대한 기여를 한 엔지니어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
JCN Best Paper Award (ICC) |
1편 |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
|
기타 상 |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규정은 한국통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학회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본 학회의 학술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정의)"학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본 학회의 임원과 회원 그리고 학회를 후원하는 기업 및 외부인 등이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출연한 현금, 종신회비, 유가증권,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 3 조(사 업)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학회의 자립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증식 사업을 수행한다.
학회 특별사업지원 등 기금활용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위탁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금조성 및 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을 수행한다.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학회는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하며 5인은 당연직, 나머지는 선임직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수석부회장, 총무상임이사, 기획상임이사, 재무상임이사, 회원개발상임이사로 한다.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무상임이사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임기와 같으며, 선임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회 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 8 조(의 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기금의 분류 및 신설에 관한 사항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학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인감은 당해 연도 회장이 보관한다.
제 12 조(기금관리·운용의 보고)위원회는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를 별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4 조(사무주관)기금의 관리·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부 칙이 내규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관리 운영내규 제6조(직장대표) 및 7조(직장대표 회의)에 의거, 학회 회원증모, 회비납부, 기존회원의 관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학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의 활동회원 3명 이상인 직장(대학 포함)은 직장대표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촉 및 직장 대표증 발급)각 직장의 정회원으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중에서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직장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직장대표의 변경(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내규 제3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5조(임무)직장대표로 임명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직장간사 및 직장간사의 추천에 의하여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는 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학회에 공헌을 하였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평의원 회의에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선출직 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이라 한다)는 현 회장, 수석 부회장, 전임 회장, 전전임 회장 4인으로 구성하고, 현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조(후보자 선발)학회에서의 활동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선출직 부회장 수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추천위 위원장은 선출직 부회장 후보선발의 경위와 결과를 선출직 부회장 선출투표를 위한 평의원회의에 보고한다.
제4조(후보자요청사항)추천위는 추천된 후보자에게 평의원회의에서 후보자 수락 및 소견 발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타)선거관리 내규 제8조 항에 의거하여 자천으로 부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으며, 자천부회장 후보에게는 평의원회의 부회장선출 과정에서 추천위 후보자와 동등한 자격과 의무를 부여한다.
부 칙본 내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학회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명령과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수의 종류)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한다.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단수계산)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은 이를 절삭한다.
제7조(보수계산)신규 임용자에 대한 당해월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붙임 #
연봉계약서
성 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연봉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연봉에는 기본급(본봉, 직무급), 제수당(정근수당, 특별근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모든 정규 급여사항에 해당하는 내역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다.
3. 연봉액은 *********원으로 하고, 12개월 균등 분활하여 매월 25일에 원씩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용일 또는 휴일일 경우에 그 전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4. 본 연봉계약 이후 당해연도 12월에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액의 1/12인 *******원을 당해연도 12월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12월에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 또는 12월 전에 퇴직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퇴직금을 결정한다.
5.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한국통신학회장 (인)
근로자 : (인)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운영규정 및 사무국 내규에 의거 한국통신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의 일부를 하급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 능률의 향상과 문서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자의 구분)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상임이사, 부회장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위임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이 내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처리과정별 | 사무국장 | 총무상임이사 | 회장 |
---|---|---|---|
1. 직원인사 복무
1.1 출장 · 사무국장 · 직원 1,2 휴가 · 사무국장 · 직원 1.3 상벌(표창, 징계) 1.4 승진, 승급, 급여 |
○ ○ |
○ ○ |
○ ○ |
2. 문서수발
2.1 대외문서 2.2 대내문서 · 대회원문서 · 대지부문서 · 이사회문서 · 대위원회 문서 · 총회문서 |
○ ○ ○ ○ |
○ ○ |
|
3. 기획
3.1 사업계획 3.2 실행예산 3.3 예산변경 3.4 규정 |
○ ○ ○ ○ |
||
4. 회계
4.1 일계표 4.2 월결재(월2회) 4.3 월별결산(상임이사회) 4.4 계간결산(전체이사회) 4.5 연간 결산(정기총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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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의서
5.1 수입결의서 · 회비수입 · 연구비 수입 · 광고료 수입 · 논문게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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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출결의서
· 직원급여 · 공공요금 및 공과금 · 사무실 운영비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회의비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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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단체책임 과제책임자에게는 과제 내용 및 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학회가 주도적으로 발생시킨 연구용역 사업 또는 본회 회원이 연구책임자로서 학회에서 해당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일한 사업년도에 2 건 이상 계약할 경우는 연구책임자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연구용역 연구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사무국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사무국은 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각 집행의 업무를 담당할 차장, 과장, 그리고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직원의 임면)퇴직금은 당해연도 12월에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지급한다. 단,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또는 12월 전에 퇴직할 때에는 근무일수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정년)회장단과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이 내규는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근속기간별 연가일수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
3일
7일 8일 11일 14일 17일 20일 |
<별표2>여비 정액
국내여비 지급기준구 분 | 항공임 | 철도임 | 갑 지 | 을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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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 숙박비 | 식비 | 숙박비 | |||
임원
사무국장 직원 사원 |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구 분 | 항공임 | 식 비 | 숙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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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비즈니스석 실비 | 실비 | 실비 |
임원 | 일반석 실비 | 실비 | 실비 |
직원 | 일반석 실비 | 실비 | 실비 |
사무국 업무분야
광고/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