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대한지질학회 제12대 전문위원 선출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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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3-07-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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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대한지질학회는 전문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임기 2년의 제12대 전문위원 선출 일정을 공고합니다

 

 

피선거권 자격

 

구분

자격

전문위원

20231130()까지 최근 3년분 회비를 완납(2021~2023)한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산업체에서 지질과학 전문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10년간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있는 자로서 학회에 기여도가 높은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

학회의 공헌도와 지역, 전공분야, 산학관련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회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정년회원 피선거권

정관 제82항에 따라, 재직기관에서 정년퇴임한 회원(정년회원)의 피선거권 취득 자격요건은 위의 요건과 동일

 

 

 

 

전문위원 임기

 

202411() ~ 20251231()

 

 

선출방식

 

전문위원 선출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하되, 각 분야별 회원의 분포 및 학회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선출

 

 

 

선출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23

0705()

전문위원 선출일정 공고

 

 

1201()

전문위원 피선거권자 확정

변경가능

 

1205() -1214()

전문위원 선출

정기이사회 개최

 

1229()

전문위원 확정

 

2024

0101()

12대 전문위원 임기 시작

 

 

 

 

 

202375

 

 

대한지질학회 회장 기 원 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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