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행정안전부 지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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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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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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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65조의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10조에 따라 지진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621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2개년 (4학기, ‘18.9.1.~ ‘20.8.31.)

         * 준비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18. 2학기 개강전까지

         * 1차 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 될 수 있음

   ○ (지원대상)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182학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학과간 연계(2개 학과) 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선정규모) 5개 대학(‘1810, 대학 당 2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 규모는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19, 대학 당 2억원 지원 예정)

 

2. 신청방법

   ○ 제출기한 : 2018630, 18 * 5개 기관미만 신청 시 재공고(10)

   ○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

      - 지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원본 1, 복사본 14)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5(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전자파일 제출: wmj1019@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18620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접수장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 531-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재공고문을 내려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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