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행정안전부 지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계획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작성일자
2018-06-18 10:04조회수
890지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2개년 (4학기, ‘18.9.1.~ ‘20.8.31.)
* 준비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18. 2학기 개강전까지
* 1차 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 될 수 있음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18년 2학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학과간 연계(2개 학과) 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선정규모) 5개 대학(‘18년 10억, 대학 당 2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 규모는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19년, 대학 당 2억원 지원 예정)
2. 신청방법
○ 제출기한 : 2018년 6월 30일, 18시 * 5개 기관미만 신청 시 재공고(10일)
○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
- 지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부(원본 1부, 복사본 14부)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5부(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전자파일 제출: wmj1019@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18년 6월 20일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접수장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동, 531-1호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재공고문을 내려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